잡코리아 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 증명서 온라인 발급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 워크넷이 아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활동, 구직활동을 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명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취업활동을 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위한 활동이라면 가급적 워크넷에서 하는걸 추천하더군요.

▽ 잡코리아에 로그인한 후 지원현황(1번)을 누르시고..

▽ 취업활동 증명서(2번)을 누릅니다. 여기서 취업활동 기간을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결과에 나온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증명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취업활동증명서 양식은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이력서 제출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일, 기업명 등을 적고 날인만 하면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