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상세 내용 요약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반납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요건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생년월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외 이주(이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여기서 국외 이주는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잇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청구, 전화,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도 가능) 신청기한은 자격 유지 기간 중 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기간에 따라 3회, 12회, 24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