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 등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나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자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자는 상속 순위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자식이나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부모님이나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월 1일에 사망했다면 5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가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죠. 그에 따른 필요서류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부정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부정감면 등 가산세를 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