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거래를 하는 경우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납부할 지) 재산세를 내면 납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증명서는 민원24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고요. 메인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입증명서 메뉴가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가셔도 발급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만큼 다 다른데, 보통 1,000원이면 충분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