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법정대리인 궁금증 해소

오버워치는 만 15세 이용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는 초중학생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게임을 한 초중학생이 아닌 PC 업주,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만 15세 이용가 등의 게임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처벌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배틀넷(Battle.net) 계정은 만 12세 이상부터 보호자 동의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18세 이상이라면 조건없이 가능하고, 만 12세 미만은 배틀넷 계정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자 동의 후 가능하다는 것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버워치는 만 15세 이용가지만 게임을 하려면 배틀넷 계정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보호자 동의를 거쳐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오버워치 구매에도 보호자 온라인 결제 동의 후 가능하고, 보호자 관리 서비스 해제를 위해서도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