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취준생)이 실제 거주할 주택, 아파트 등을 찾으면 LH공사 주택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주택인데요. 매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매년 공급물량이 정해지고 6월이나 연말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더군요. 신청자격과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등이 나오고 신청방법 등이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 시기
작년 같은 경우 6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모집을 했습니다. 수시신입생, 취업준비생, 정시신입생, 편입생 등을 대상으로 모집했네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총 6천호를 공급했으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8천만원, 인천시 제외 광역시는 6천만원, 그외 지역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200만원,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