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도 계좌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신청이나 체크카드 발급 등에 대한 발급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미성년자)도 공인인증서 발급을 하고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 만큼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신분증과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1일 이체(송금) 한도 100만원 이하로 하는 경우 미성년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있을것), 통장(카드)이 있으면 됩니다.
1일 이체(송금)한도를 100만원 초과하여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미성년자 신분증, 통장(카드), 동의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고, 부모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중 1인걸로 준비하시고, 미성년자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