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한 경험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아 봤을겁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생기는데요.
단,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면 안되고,
해고를 당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고용보험료 납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수급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요.
구직급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3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최소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금액은 최대 46,584원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기 -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좌측메뉴를 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용, 자영업자용도 있으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과는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월급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5년 이전은
43,000원이며, 2016년은 43,416원,
2017년 이후는 하루 46,584원입니다.
유용하게 보셨기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