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는 사용자(사장)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죠.
1년 근무했다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3년 근무했다면 90일분을
10년 근무했다면 30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1년마다 한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퇴사시 꼭 받아야 하는 퇴직금인만큼
이번시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퇴직금] 아이콘이 있으니
클릭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한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들어가려면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퇴직연금 웹사이트가 있고,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입사입자, 퇴직일자를
먼저 입력할텐데요.
총무부 등에 물어보셔서
입사일자 확인하시고,
퇴직일자도 입력하신 다음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에 있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한만큼
야근수당이나 기타수당을
많이 올려놓는것이 좋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에 있는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을 눌러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산정식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퇴직하신 후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