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작성법 간단하게 정리!

지인이나 직장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적은돈이라면 모를까

큰돈, 목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시간에는 차용증 법적효력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소멸시효


채무의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는

압류, 청구,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데요.

만약 집행문 등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였다고 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시효기간이 다시 10년으로

되돌아 갑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 자필로 쓴 차용증만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실때는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고,

이름을 자필로 쓰고, 오른손 엄지로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지장이나 인감도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몇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차용증만 가지고는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증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을

하시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없다면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할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은

금전소비대차 작성방법은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바로가기